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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2

[용어] 불연재료,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비거주자, 비공개법인, 비과세 농업소득 불연재료(不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原則)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非居住者 non-resident)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는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국적과는 상관이 없다. 비공개법인(非公開法人 private corporation) 증권거래법에.. 2018. 6. 13.
[용어] 거소, 거주자, 거증책임 거소(居所 residence) 민법상의 개념으로 사람이 다소의 시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지만, 그 토지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민법 제19조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나 비거주자를 분류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소지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서류의 송달장소규정등에 사용하고 있다. 거주자(居住者 resident)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정함에 있어 그 납세..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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