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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8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 (질의 요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 (회신)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즉, 공고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납부기한이 시작됩니다. ○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어 납.. 2020. 10. 29.
[용어] 공시송달, 공시의 원칙, 공시지가, 공신력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하였지만 수령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실 등이 불명확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 등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물권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에서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의 이전(인도)을,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지가(公示地.. 2018. 2. 21.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이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 2017. 12. 29.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 공시송달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납부기한이 되는 날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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