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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5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4항의 의미 등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4항의 의미 등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과태료 건수(질의 1) ■ 과태료 체납기간(질의 2) ■ 가산금의 계산(질의 3) ■ 질서법의 적용범위(질의 4) ■ 질서법의 적용시기(질의 5)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말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 11. 7.
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 2017. 10. 31.
118. 가산금 및 중가산금(2)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2)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시에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최대 60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산.. 2017. 10. 31.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질의 1) ■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매월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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