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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2

[용어] 교부금, 교부송달, 교부청구 교부금(交付金 granted mone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에 충당하도록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예:레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교부금), 지방교부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지불하는 행정목적상의 교부금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시 · 도세(광역자치단체)를 관할 시, 군, 구에서 징수하여 시 · 도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즉 징수에 드는 비용은 시 · 군 · 구가 부담하고 납입 징수금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 conveyance by hand, 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서 송달할 자가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송달.. 2018. 3. 7.
제55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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