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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의 범위 (질의 요지) 가산금의 범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중가산금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결론적으로 과태료 체납자가 과태료를 지속해서 체납하는 경우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의 75%(=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 60개월 분)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0. 10. 7.
[용어] 가등기, 가망지, 가산금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본등기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차 그 요건을 갖출 때의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가등기에 대해서는 상관할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하였을 때 소유권이전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를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담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등기의 목적은 채권담보용이 대부분이며, 매도인이 이전등기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 2018. 1. 10.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질의 1) ■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매월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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