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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가산금의 범위

by 런조이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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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가산금의 범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중가산금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 체납자가 과태료를 지속해서 체납하는 경우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의 75%(=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 60개월 분)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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