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1천분의 125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질의 요지)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3만원이 됩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체납된 과태료가 100만원이므로 1만2천원이 중가산금이 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10. 8.
중가산금 - 용어 중가산금(重加算金)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참조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2019. 3. 10.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4항의 의미 등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4항의 의미 등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과태료 건수(질의 1) ■ 과태료 체납기간(질의 2) ■ 가산금의 계산(질의 3) ■ 질서법의 적용범위(질의 4) ■ 질서법의 적용시기(질의 5)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말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 11. 7.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질의 1) ■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매월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2017. 10.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