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by 런조이 2020. 10. 8.
반응형

(질의 요지)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1항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1항에 따라 3만원이 됩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2항에 의하면 체납된 과태료가 100만원이므로 12천원이 중가산금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 금액 100만원 외에, 3만원의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고할때마다 12천원의 중가산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12천원의 중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60개월가지만(최대 72만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