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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급2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 2018. 8. 27.
심사청구 - 용어 심사청구(審査請求 appeal for review) 행정심판법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를 행정심판, 재결신청 또는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처분(부작위)청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수단인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된다. 심사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갖는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직근(直近)상급행정기관이 되나, 예외적으로 처분청, 소관감독행정기관(행정심판법 제5조) 또는 제3의 기관(예 :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조세심판원, 감사원)이 되기도 한다. 조세에 관한 심사청구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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