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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3

가산금의 범위 (질의 요지) 가산금의 범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중가산금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결론적으로 과태료 체납자가 과태료를 지속해서 체납하는 경우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의 75%(=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 60개월 분)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0. 10. 7.
중가산금 - 용어 중가산금(重加算金)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참조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2019. 3. 10.
주식의 병합, 주식의 분할 - 용어 주식의 병합(株式의 倂合) 2개 이상의 주식을 합하므로서 주식수의 합계를 병합 전보다 적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병합은 감자(減資) · 합병 · 액면금액 변경 등의 경우에 생긴다. 병합의 결과 주식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주권상환(株券相換)을 위하여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주식의 분할(株式의 分割) 자본은 증가되지 않지만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세분하여 그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주식을 분할하는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은 높은 주식의 시가를 저하시켜서 시장성을 높이거나 또는 1주에 대한 배당액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나, ..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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