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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3

형식적인 소유권취득 - 용어 형식적인 소유권취득(形式的인 所有權取得) 지방세법상 취득은 성립하지만 그 취득행위가 형식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에 의한 취득,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상속에 의한 1가구1주택 및 특정농지 취득,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9. 6. 6.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1가구1주택 - 용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Intelligent building system施設 )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의 공조 · 전기 · 조명 · 방범 ·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 · 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최고3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1가구1주택(一家口一住宅) 소득세법상의 용어인 1세대1주택.. 2018. 12. 10.
[용어]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에 의한 취득(相續에 의한 취득 inheritance tax)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무상승계취득으로 본다.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되고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된다. 취득자(상속인)는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 소재지 시 · 군 · 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거나 재촌자경농민의 농지에 해당하면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서 "거주기간" 또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조건부인때 피상속인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 승계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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