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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3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유예기간, 합병, 추징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에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전자가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후자가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 ·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감면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합병에 의한 것이라도 취득세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나.. 2019. 9. 5.
합병재무제표, 합병차손 - 용어 합병재무제표(合倂財務諸表) 합병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단일회사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합병시점에 작성한다. 합병차손(合倂差損) 회사가 타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또는 2사 이상이 합동하여 신설회사를 창설할 때, 합병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받아들인 순자산액(자본에서 부채를 공제한 액)이 피합병회사에 교부한 주식의 액면보다 적을 때의 그 차액을 말한다. 2019. 5. 24.
[용어] 기업의 합병, 기업자,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의 존중 기업의 합병(企業의 合倂)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그 방법은 합병법인들이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법인이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흡수됨으로써 소멸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법인이 합병하면 자산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에 이전된다. 지방세와 관련해 보면 합병법인(신설 또는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합병장려업종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업자(起業者)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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