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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Remicon) 뜻, 의미, 유래, 어원 레미콘(Remicon)은 콘크리트의 일종으로, 건축 및 건설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다. 건축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제되어 미리 섞여서 공급되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레미콘(Remicon) 뜻, 의미 레미콘(Remicon)은 일본의 한 시멘트 회사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상품화 하면서, '반죽된 콘크리트'라는 뜻의 영어 'Ready mixed concret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레미콘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이미 공장에서 일정 비율로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재료를 KSF 4009 규정에 의해 제조방법, 품질검사 등 미리 설계된 배합비율을 만족하도록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제조한 후 트럭믹서 또는 트럭에지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건축재료.. 2024. 3. 19.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 [유권해석] 질의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재정-4863, 2007.8.8.)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호)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예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회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 2021. 1. 16.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 (유권해석)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재정-4863, 2007.8.8.)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호)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회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복.. 2020. 4. 10.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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