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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6

104.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104.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바로 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거나 과태료 재판의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압류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따라서 만약 이의제기 전에 행정청이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의제기가 있은 후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과태.. 2017. 10. 24.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요지] ■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 2017. 10. 23.
89.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89.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거래신고가 당사자거래가 아닌 중개업자 거래라는 사실이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기존의 과태료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 2017. 10. 21.
47.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47.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질의요지] ■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의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지..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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