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회원3

분배라 함은? ※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24조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2021. 2. 24.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기법 통칙 46-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 분배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724조 제2항, 「상법」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 2020. 4. 22.
코스닥시장, 콘도미니엄회원권 - 용어 코스닥시장(KOSDAQ市場,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한국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을 말하는데,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동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과 다르므로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를 논할때 비상장법인이 된다. 콘도미니엄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券)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고 하는데.. 2019. 4.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