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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성립2

주권 - 용어 주권(株券 share certificate) 주권은 단체적 ·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며(상법 제355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발행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주권은 권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기명주권과 주주며이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주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에는 상호간에 전환권(轉換權)이 있다. 주권은 1매로 어느 정도의 주식수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1주권 · 10주권 · 100주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2. 25.
[용어] 건설기계등록, 건설업, 건설이자 건설기계등록(建設機械登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등록을 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얻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가 있다. 건설기계는 취득세편에서 기계장비라는 용어로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데 취득대금의 완납전 또는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30을, 저당권 설정등록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기타등록은 건당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업(建設業)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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