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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독립의 원칙2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 2019. 6. 15.
회계기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용어 회계기간(會計期間 accounting period) 이를 회계연도 또는 사업연도, 영업연도라고도 하는데, 정부예산은 세입 · 세출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회계정리의 기술적 요청에 의하여 설정된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하게 된다. 회계기간 즉 회계연도는 회계정리의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서 보통 1개년을 1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의 경우도 위와 같은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1년을 회계기간으로 하지만 6월로 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1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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