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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지2

황폐지, 회계공준 - 용어 황폐지(荒廢地)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사벙사업법 제2조). 회계공준(會計公準 accounting postulates) 회계공준이란 모든 회계연습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의 모든 개념이 조립되어 회계의 구조 또는 원칙 · 기준 · 방식화의 기초전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업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기간계산의 공준, 화폐가치의 공준이 있다. 2019. 6. 15.
[용어] 사방사업, 사방시설, 사방지, 사업별고정자산 사방사업(砂防事業)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 사방시설(砂防施設業)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 사방지(砂防地)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사방사업법 제2조). 사업별.. 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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