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환지처분5

환적, 환지계획 - 용어 환적(換積)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 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환지계획(換地計劃)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환지처분의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으로서 "1. 환지설계. 2. 필지별호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다. 이것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19. 6. 14.
환지처분 - 용어 환지처분(換地處分 disposal of replotting) 환지처분이란 토지개량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 정리된 다른 토지를 할당(환지) 귀속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환지계획의 의한 처분).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상황 · 환경과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에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와 같은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총칭하여 환지라 하며 토지의 구획 ·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집단화를 기도하는 .. 2019. 6. 14.
체납횟수, 체비지 - 용어 체납횟수(滯納回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때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부아 계산한다. ※ 2002. 1. 1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체납 횟수를 계산한다. 체비지(替費地)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당초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당해 사업비에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취득한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매각할 .. 2019. 4. 11.
[용어] 교환분합, 교환시설, 교환자동차 교환분합(交換分合) 토지의 이용증진 및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꾀하고자 일단의 토지 및 농지상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교환, 분할, 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지정리 및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에서 행하여지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환지처분 및 농지개량사업인 교환 분합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교환 분합한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있다. 교환시설(交換施設)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로서 전신 전화의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그 종류는 자동식 교환기 · 공전식교환기 · 인터폰 · 전화기 · 간이교환설비가 있다. 간이교환설비는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 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 2018. 3.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