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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3

조광권, 조기환급 - 용어 조광권 설정행위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인 광물을 채굴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은 물권의 성질이 있으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 이외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조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광구 소재지에서 일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기환급(早期還給 early refund) 부가가치세법에서 전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영세율 거래나 사업설비 투자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 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가 있다. 2019. 2. 14.
제49조 수정신고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 2017. 12. 18.
수정신고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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