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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2

환경산업, 환급 - 용어 환경산업(環境產業)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 · 제작 ·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산업을 말한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1.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 예방 · 최소화 ·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 · 개발하여 이를 응용 · 활용하는 산업 3. 기타 환경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급(還給) 과오납금의 반환을 환급이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환부라고 한다. 2019. 6. 14.
[용어] 건부지, 건설공사, 건설기계 건부지(建敷地) 건축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감정평가에서는 건물 등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으며 당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건설공사(建設工事)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등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계(建設機械 construction machines)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두가지로 설명되는 ..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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