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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대금3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대항요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쟁점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 주택에 .. 2020. 1. 15.
체납처분 - 용어 체납처분(滯納處分 disposition for delinquency) 체납처분이란 강제 징수 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작용을 말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며 청산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교부청구", 그리고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이미 압류한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여 환가최고권 · 환가대금배분청구권 ·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는때 참가압류시점에 소급하여 본 압류의 효력을 가지는 "참가압류"도 .. 2019. 4. 11.
참가압류 - 용어 참가압류(參加押留 participation in attachment)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를 한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당해 압류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참가압류라고 한다. 교부청구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 등에 의한 강제환가처분을 하는 때 그 환가대금 중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기관의 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되면 교부청구의 효력도 상실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압류를 하게 된다. 즉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한 시기에 소급하여 일반압류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므로 참가압류도 일반적인 압류와 다름없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제의 요건도 동일하다. 그리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촉탁을 하여야 한다.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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