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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5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2020. 10. 7.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대항요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쟁점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 주택에 .. 2020. 1. 15.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세대분가, 감면,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츄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디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판결, 같은 뜻임)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2019. 8. 31.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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