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확대해석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며,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에 의해 세금징수를 위해 별도로 도입한 강제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 · 의무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과태료의 법적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조항 등을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2020. 11. 5.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 용어 확장해석과 축소해석(擴張解釋과 縮小解釋) 논리해석으로서 법규의 자구(字句)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을 확장해석 또는 확대해석이라고 하고, 법률의 문언(文言)을 문리(文理)보다 좁게 엄격히 해석하는 것을 축소해석 도는 제한해석이라고 한다. 예컨대 "우마차(牛馬車) 통행금지"라고 할 때 자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하차(手荷車)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하자도 통행금지하는 것은 확장해석이고, 거(車)라는 말을 좁게 해석하여 자전거나 유모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축소해석이다. 조세법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확장해석 및 축소해석을 금하고 있다. 2019. 6. 11.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2017. 10. 27.
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처분은 개별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 2017. 10.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