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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6

화해 - 용어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사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서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 따라서 화해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인 동시에 양보에 의하여 서로 손실을 받으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화해계약은 형식이 필요 없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의 두 가지가 있다. .. 2019. 6. 11.
판결,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 - 용어 판결(判決, 소극, 적극, 한정) 판결에서 "적극"이란 인용을 의미하고 "소극"이란 기각과 같은 의미이며 "한정"이란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判決文으로 立證되는 取得)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나인 바, 여기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 포기 ·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9. 5. 10.
정리계획 - 용어 정리계획(整理計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의 선임에 의한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는 정리회사의 갱생계획 또는 청산계획을 문서화 한 것으로서 관계인 집회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음으로써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정리계획은 정리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정리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상호 양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은 화해(和解)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 2019. 2. 1.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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