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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2

별장, 재산세, 중과세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의 전력 사용량 및 현장 출장 결과 등에 비추어 상시 주거용이 어니라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별장인지 여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의 목적이나 경위,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 2019. 11. 5.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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