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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가액2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세 - 용어 자산재평가법(資產再評價法 asset revaluation law)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즉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이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 이후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세(資產再評價稅 asset revaluation tax)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2000. 12. 31까지 재평가한 때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인 직접세이다. 2019. 1. 6.
자산재평가 - 용어 자산재평가(資產再評價 asset revaluation)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재평가는 제한되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합리가 경우가 있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라든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가 행해진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는 자산의 재평가를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또한 자산양도의 경우 세제상의 배려로서 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며 경제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재평가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잉여액)은 재평가세나 이월결손금 ..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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