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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27

무허가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님 무허가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님(심사기타 2000-84, 2001.2.16.)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묘지로 구분되지 않은 토지의 필지상 일부에 분묘 2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토지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21. 4. 14.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1116, 2004.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021. 4. 14.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회신) ○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당해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위 요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 2020. 11. 15.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당사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당사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⓵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⓶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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