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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위탁2

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질의요지] ■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이하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재판 및 집행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결정되면 검사는 직접 집행하거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여전히 과태료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 이미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 2017. 10. 31.
120.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1) 120.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은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서법 시행일(2008. 6. 22.)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질서법 시행 후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질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대검찰청의 「과태료 재판 · 집행에 관한 지침」 부칙 제2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전에 법원에서 결정된 과태료는 계속해서 검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결정된 과태료의 집행은 질서법에 따라 검사가 행..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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