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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4

행정주체, 행정지도 - 용어 행정주체(行政主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원칙으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인인 때도 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 · 표시하고 또는 그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기관"과도 구별된다. 행정지도(行政指導 administrative guidance)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 · 법적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언 · 요청 · 권장 · 주의 · 경고 · 통고 등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지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의무의 불이행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인 사실행위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 .. 2019. 6. 4.
자유재량, 자치권 - 용어 자유재량(自由裁量 discretion, free hand) 행정기관(행정주체)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이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기속(覊束)되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모든 행정분야의 구체적 경우를 전부 규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야 할 분야가 존재하게 된다. 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할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이에 대하여 법규에 명시된 바가 없거나 또는 법규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분야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裁量行爲)라 한다. 광의의 자.. 2019. 1. 8.
일괄취득, 일반권력관계 - 용어 일괄취득(一括取得)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행위 및 등기등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과세물건을 동시에 일괄취득하는 때는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또는 경락에 의하여 토지 · 건물 · 차량 ·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때 당해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다면 그에 따라 물건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되겠지만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 2018. 12. 11.
[용어] 손해배상금, 송달, 송장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 damages)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이며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송달(送達 delivery)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를 말한다. 송장(送狀 invoice)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서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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