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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8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 (질의 요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 (회신)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즉, 공고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납부기한이 시작됩니다. ○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어 납.. 2020. 10. 29.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여 당사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같은 법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 2020. 10. 9.
과태료 부과고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고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통지의 송달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그 송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가 적용됩니다. ○ 송달에 의해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도달의 효과가 생기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2020. 9. 26.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금 관련 (회신) ○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대한 규정과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판례에 따르면 송달로 인한 당사자에게로의 도달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누940 판결). 따라서 공시송달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도달은 유효하고, 당사자가 그..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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