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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5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 용어 지방자치단체조합(地枋自治團體組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 ·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위치에서 비과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地枋自治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 2019. 3. 18.
[용어] 과밀억제지역, 과세객체, 과세거래, 과세권의 경합, 과세권의 승계 과밀억제지역(過密抑制地域)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또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는데, 조세채권채무의 필요적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세력을 인정한 일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공부상에 등기 · 등록하는 행위" 재산세는 건축물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과세거래(課稅去來)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2018. 2. 26.
[용어] 감면신청, 감면조례, 감모상각 감면신청(減免申請)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소관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감면하기도 하지만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는 때 등을 대비해서라도 납세자는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면조례(減免條例) 지방세의 부과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이며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지방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조례는 국가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세조례(통상 일반조례)와 별도로 지방세감면에 관한 조례(통상 특별감면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2018. 1. 16.
제13조 시·군·구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3조[시·군·구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구(이하 "소멸 시·군·구"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군·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구(이하 "승계 시·군·구"라 한다)가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군·구의 부과·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군·구의 부과·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군·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군·구가 둘 이..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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