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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3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 2018. 8. 27.
[용어]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규정을 적용하며 한편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 권리금(權利金 premium)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 · 임차권(賃借權)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 주고받는 금전으로서 보증금이외 별도,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예컨대 점포를 양도 양수하는 때의 장소적 이점 또는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2018. 3. 9.
제97조 결정의 경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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