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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11

행정주체, 행정지도 - 용어 행정주체(行政主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원칙으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인인 때도 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 · 표시하고 또는 그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기관"과도 구별된다. 행정지도(行政指導 administrative guidance)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 · 법적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언 · 요청 · 권장 · 주의 · 경고 · 통고 등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지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의무의 불이행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인 사실행위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 .. 2019. 6. 4.
행정해석, 행정행위 - 용어 행정해석(行政解釋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하는데, 유권해석의 한 형태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바, 조세법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기본통칙 및 지방세운영세칙이 이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의 질의 회시도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은 일응 유효하지만 최종적(재판)인 구속력은 없다. 행정행위(行政行爲 administrative act)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 2019. 6. 4.
행정법, 행정사 - 용어 행정법(行政法)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하는 바, 즉 국민을 행정권의 자의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법 중에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 · 특수한 법체계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행정권과 일반국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사법)과 다른 특수한 법체계(공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법체계는 사법권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행정재판소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사(行政士)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행정사법 제2조)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2019. 6. 3.
해산, 해산명령 - 용어 해산(解散 winding-up) 법인이 법인격, 즉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일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해산 이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사원이 없게되는 것, 총회의 결의 등이다(민법 제77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된다. 해산명령(解散命令) 국가의 감독권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법인을 해산시키는 명령을 말한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든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이 있다. 201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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