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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3

훈령 - 용어 훈령(訓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권 · 훈령권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하는데 예규, 통첩, 지시로 표현되고 있다. 예규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 보통이며 통첩은 하급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훈령이지만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통상 이를 합쳐 "예규통첩"이라고 한다. 1997.10.1부터 시행한 지방세법 기본통칙은 예규에 해당한다. 지시는 하급기관의 문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지휘권의 일부가 된다. 이와 같은 훈령은 하급부하인 공무원 개인에게 발하는 직무 명령과 달리 특히 세무관련 훈령은 복잡한 세법자체등 난해한 부분의 해석문제 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 2019. 6. 20.
[용어] 명의, 명목회사, 명의 명령(命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응한 개념에서 법률상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발하는 규범을 총징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비상조치를 할 때 발하는 비상명령(독립명령)을 비롯하여 위임명령(위임입법) · 집행명령 및 행정명령(행정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명령을 발하는 지위(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 국무총리령 및 부령으로 구분된다. 효력면에서 보면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이를 독립명령이라 하고 기타는 모두 법률의 하위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종속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이어서 이를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관계만.. 2018. 5. 10.
[판례] 지기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정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문의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인 CCC의 체납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구두 답변하여 준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답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원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러한 하자와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구두답변 또는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신의 성실·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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