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위의 효력2

훈시규정, 휴경지 - 용어 훈시규정(訓示規定) 효력규정(效力規定)에 대비되는 말로서 법률의 규정 가운데서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이다. 훈시규정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훈시규정은 쟁송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휴경지(休耕地) "휴한지(休閑地)"라고도 하는데 농지의 비옥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농지를 말한다. 이상과 같이 휴경 상태의 농지는 농지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한은 취득세의 세율은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019. 6. 22.
해지, 행정구제 - 용어 해지(解止) 계약상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구제(行政救濟)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침해를 방지 ·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광의로는 행정기관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이 있다. 그 밖에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2019. 6.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