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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3

해임, 해제 - 용어 해임(解任)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징계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解制 cancellation)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별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또한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계약에서 볼 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 또는 실권약관(失權約款)과도 구별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2019. 6. 3.
조건 - 용어 조건(條件)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고 하며, 그 소멸을 제한하는 것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자유이지만 혼인이나 입양과 같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생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는 붙일 수 없고, 해제나 취소 같이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붙일 수 없다.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조건이 성숙한 때부터이다. 조건의 성립 여부가 미정인 동안 그 조건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당사자의 일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조건부권리라고 하며.. 2019. 2. 14.
정지조건, 정직 - 용어 정지조건(停止條件)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연결시키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조건을 정지조건(停止條件)이라 하고, 효력의 소멸에 관한 조건을 해제조건(解除條件)이라 한다.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등록금을 대어주겠다"는 경우는 정지조건이고, "낙제하면 학비를 끊겠다"는 경우는 해제조건이다. 정직(停職)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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