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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3

청산인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1. 2. 16.
청산인의 정의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의 정의 “청산인”이란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0. 4. 22.
청구권, 청산 - 용어 청구권(請求權 right of appeal) 공법상 및 사법상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 민법상으로는 이행의 청구(제309조), 손해배상의 청구(제409조) 등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소(訴)를 제기함으로써 그 당부(當否)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의 일정한 법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조세법상으로는 부과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에 불복하는 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산(淸算 liquidation) 조세법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체납처분의 경우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해산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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