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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3

판매비와 관리비, 편무계약 - 용어 판매비와 관리비(販賣費와 管理費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기업회계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경상연구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편무계약(片務契約)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이 편무계약이다. 민법상의 .. 2019. 5. 10.
연대보증 - 용어 연대보증(連帶保證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 · 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 · 범위 · 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이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 · 검색(檢索)의 두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 2018. 9. 6.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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