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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점2

피합병법인, 합병, 이전등기, 매각, 증여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조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 청구법인이 2016.7.4. 합병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 2020. 1. 3.
합병재무제표, 합병차손 - 용어 합병재무제표(合倂財務諸表) 합병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단일회사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합병시점에 작성한다. 합병차손(合倂差損) 회사가 타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또는 2사 이상이 합동하여 신설회사를 창설할 때, 합병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받아들인 순자산액(자본에서 부채를 공제한 액)이 피합병회사에 교부한 주식의 액면보다 적을 때의 그 차액을 말한다.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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