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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속물2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1996.10.15.선고96다1178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 2020. 12. 17.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 1996.10.15. 선고96다1178 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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