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하천법4

명목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사용료에 해당 [판례] 명목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사용료에 해당(대판76누135판결) 원심은 하천도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이 된 이상 도로법상의 도로나 항만법 소정의 항만 등과 같이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고(강학상으로는 공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그 관리청도 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특별히 이용하는 자로부터는 그 이용에 대한 대가 내지 보수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그 명목이 사용료라 불리던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그것이 공공시설의 특별이용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한, 이를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의 특별이용관계에 있는 원고에 부과된 이 사건 하천사용료도 지방자치법제127조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할 .. 2020. 12. 29.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1996.10.15.선고96다1178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 2020. 12. 17.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 1996.10.15. 선고96다1178 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2020. 3. 24.
용수권 - 용어 용수권(用水權 right for water use) 민법상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법(公法)적 성질을 가지는 면과 사인(私人)간의 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私法)적 성질을 가지는 면이 있다. 전자에 관한 것은 하천법이 대표적인 것이며 후자에 관한 것으로는 민법의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민법이 물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 유수(流水)에 관한 상린관계에서의 유수의 변경 및 뚝의 설치 · 이용에 관한 규정, 공용하천용수권, 공유수의 용수권 등이 있다. 여수급여청구권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용(家用)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토지.. 2018. 9.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