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필요경비7

필요경비 - 용어 필요경비(必要經費 necessary expenses)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말하는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 2019. 5. 15.
평균필요경비, 평생교육시설 - 용어 평균필요경비(平均必要經費)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총수입금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 군수가 정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가 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량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천재 · 지변 또는 병충해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필요경비를 따로 조사결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平生敎育)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 2019. 5. 10.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용어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9. 4. 8.
업무무관경비, 업무무관자산, 업무용자동차 - 용어 업무무관경비(業務無關經費 expenses irrelevant to business)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 · 관리비용 및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등 영업활동 및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 업무무관 경비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업무무관자산(業務無關資産 assets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론서 기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는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유사한 개념이며 토지 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들도 업무무관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취득 · 관리 등의 비용 및 유지비 · 수선비와 이에 관련한 손비는 업무무.. 2018. 9.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