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견인차2 피견인차, 피보험자, 피합병법인 - 용어 피견인차(被牽引車) 자체에는 원동기를 장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매달려 육상을 이동하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우송하는 기구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차량의 범위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피보험자(被保險者)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은 자로서 보험금을 받을 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하는 데 이 경우는 보험계약서에 의한 권리가 없다.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 법인이 합병하는 때 합병의 당사자로서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9. 5. 15. 차량, 차량의 종류변경 - 용어 차량(車輛 vehicles)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면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 있다. 차량의 종류변경(車輛의 種類變更)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의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데, 그 변경으로 당해 차량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한다. 2019.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