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폐치분합2

시 · 군 위탁징수, 시 · 군의 경계변경, 시 · 군의 폐치분합, 시가법, 시가표준액 - 용어 시 · 군 위탁징수(市 · 郡 委託徵收) 국세징수법 제8조에서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관할 구역내의 국세(소득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한함)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 군의 경계변경(市 · 郡의 境界變更)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시 · 군간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편입된 시 · 군의 징수금 승계에 관하여는 관계 시 · 군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청구한다. 승계하는 징수금에 대해서는 승계전에 행한 절차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승계한다. 시 · 군의 폐치분합(市 · 郡의 廢置分合) 행정구역의 변경 및 행정조직의 변경 등으로 시 · 군이 소멸하고 다른 시 · 군에 편입되는 등의 경우를 말.. 2018. 7. 27.
[용어] 과밀억제지역, 과세객체, 과세거래, 과세권의 경합, 과세권의 승계 과밀억제지역(過密抑制地域)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또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는데, 조세채권채무의 필요적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세력을 인정한 일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공부상에 등기 · 등록하는 행위" 재산세는 건축물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과세거래(課稅去來)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2018. 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