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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규정4

재산세, 심판청구, 기부행위, 도서관, 특수성, 감면 유예, 정당한 사유 ①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기부행위를 통하여 진행되는 도서관 건립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은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②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특수성은 내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2019. 10. 11.
유예기간, 종교용, 직접사용, 자연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연림 상태로 남겨두었고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추징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2019. 10. 1.
감면, 매각, 추징, 산업단지관리기관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 2019. 9. 10.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세대분가, 감면,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츄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디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판결, 같은 뜻임)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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