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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2

특정 다목적댐용 토지, 특정지역 - 용어 특정 다목적댐용 토지(特定 多目的댐用 土地)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및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 · 수도 · 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데, 재산세 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된다. 특정지역(特定地域)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는 지역이다. 2019. 5. 5.
[용어] 다목적댐,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다목적댐(多目的dam)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를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여수로 · 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을 말하는데,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多衆住宅)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범위에 속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 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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