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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다목적댐,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by 런조이 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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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多目的dam)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를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여수로 · 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을 말하는데,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多衆住宅)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범위에 속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단독주택(單獨住宅)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 다세대주택 · 다중주택 · 공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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