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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7

관허사업의 제한을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⓵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⓶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고 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 2020. 11. 12.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부터 새롭게 진행될 뿐 그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반대로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효한 처분이라 .. 2020. 7. 30.
표준세율, 표준소득율 - 용어 표준세율(標準稅率)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정해 놓고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데 즉 적용할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대체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컨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시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표준소득율(標準所得率) 소득세법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 경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부터 2001.12.31까지 운용해오다가 200.. 2019. 5. 14.
[용어] 감가상각부인, 감면 감가상각부인(減價償却否認)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에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이를 감각상각 부인이라 하고, 세법에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면 회사가 계상한 대로 시인되나 그 미달하는 부분은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감면(減免 reduction and exemption) 면제의 한 방법이며 이는 비과세와 구별된다.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거나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감면이며,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으로 ..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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