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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4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 용어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약정한 퇴직급여를 전 · 현 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의무를 가진 퇴직급여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 퇴직 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급여제도이다.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기금에 고정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그 이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기금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2019. 6. 11.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 용어 퇴직연금(退職年金)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퇴직일시금(退職一時金)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말한다. 2019. 5. 2.
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 용어 퇴직소득(退職所得) 거주자 · 비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공제(退職所得控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9. 5. 2.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 용어 퇴직급여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때마다 그 기(期)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 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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